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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은,
전자위임 이미지 전자위임 이미지
전자위임
제도의 배경
민법체계상 사인들 간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법률적 행위(법률행위 및 사실행위)가 있으며, 민법 680조에서 명확히 위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임한다는 뜻을 적은 문서를 위임장이라고 하며, 보통 “본인은 ㄱ씨를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라는 문언(文言)과 대리권한(代理權限)의 내용·범위(이른바 위임사항)를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위임장(委任狀))]

현대에 들어, 제반 법률행위의 위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실물문서 방식이 가지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안전하게 권리위임을 행사하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령도 이런 법률적 행위를 위한 전자적인 본인확인 방법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자적인 권리행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의 스마트 전자위임 시스템은 과거 방식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권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전자위임
설립이유
주주 행사율 추이 이미지 주주 행사율 추이 이미지
※ 전자위임장 수여 실적 포함, 총 발행주식 수 기준) 행사율 추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도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업의 전자투표 이용도는 높아진 반면 실제 주주 행사율(총 발행주식 수 대비 행사주식 수)은 2020년 3월 기준 4.67%로 아직까지 저조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주주참여 방법이 필요)

2001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주주총회일의 특정일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전자투표 참여율이 증가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위임을 통한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총회 활성화, 기업지배구조개선 달성에 효과적이며, 주주들의 낮은 참석율 및 무관심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서비스 개요 SERVIC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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